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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혐의로 법정 선 아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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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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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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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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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씨는 2010년 3월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씨가 모친의 사망을 발견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즉시 신고했고, 도주 내지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법원은 "심 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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