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 담합' KT·포스코ICT 등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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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다이이씨 등 3개 사(社)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스마트몰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과 당시 이들 업체에서 실무를 진행한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8년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5678 IT 스테이션 구축사업'(스마트몰 사업의 당시 명칭)에 참여했지만 이들 컨소시엄 외 다른 입찰자가 없어 입찰이 무산되자 같은 해 9월 '들러리업체'로 롯데정보통신을 내세워 사업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업체로 참여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가 추진하는 파주 소재 다른 사업장에서 매출 40억원과 마진율 4%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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