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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노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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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청년연합,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공노 고발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공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지난 대선에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형사6부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가 개시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자유청년연합은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과 전공노를 선거법위반 혐의와 공무원법 62조2항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전공노가 전공노 홈페이지에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란 글을 올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어기고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2항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관계자는 "사건이 배당돼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고발 이후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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