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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 업체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기각…노동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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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김해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민주노총과 대리운전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업체 3곳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낸 자료만으로는 대리운전 노조가 주장한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조의 행위가 대리운전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사표현 행위를 완전히 금지할 현저한 위험이나 급박한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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