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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영토분쟁 판결 앞두고 국경지대 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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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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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의 영토분쟁에 대한 ICJ 판결 후유증 우려

 

태국군은 캄보디아와 영토분쟁 중인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앞두고 국경지대 시위를 금지했다.

1일 더 네이션에 따르면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1일 프레아 비히어 사원 영토분쟁과 관련해 시위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지역에서 시위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대가 ICJ의 판결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전략적으로 민감한 국경지역에서 시위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가 군대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찬-오차 육참총장은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ICJ의 판결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징후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캄보디아와 가까운 시사껫 지방을 방문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자신의 이번 방문이 국경지대에 주둔 중인 군의 전투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오차 육참총장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할 것을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며 "불필요한 전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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