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대전지역 소년에게 또래들이 낸 과제만 성실히 수행하면 보호처분 없이 재활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전가정법원은 다음달부터 소년보호 사건 가운데 비교적 비난 가능성이 적고 초범인 경우, 본 심리에 앞서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법정을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교육청과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청소년 참여인단들이 재판 당사자 소년의 진술을 들은 뒤 평의를 거쳐 5가지 안팎의 과제를 선정하고 당사자 소년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고춘순 대전가정법원 판사는 “비슷한 또래의 이해를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위험성을 살피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함으로써 징벌적 교정에서 벗어나 교육적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법정을 도입키로 했다”며 “필수 과제를 부과해 법 적용 과정을 체험케 함으로써 준법의식과 자존감을 높이는 치료사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