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학생 제자를 나무도끼 모양의 장난감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교사'가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천 모 초교 교사 A(50) 씨는 "법에 어긋나는 줄 알았지만 일부 체벌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A 씨는 국민참여재판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A 씨의 변호인도 검찰이 제출한 성추행 관련 피해자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제자 B(당시 7세) 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B 양에게 "못생겼으니 예뻐지는 약 100병을 먹고 오라"는 모욕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성폭행과 상해·감금·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는 성추행 혐의도 적용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A 씨는 검찰의 재수사 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