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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없다"…日법원, 한국인피폭자 건강수첩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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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피폭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법원(이다 히로시<井田宏>재판장)은 한국인 여성 곽풍자(74)씨가 나가사키시가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데 대해, 곽씨가 "피폭했다고 밝힌 장소와 집은 당시 다른 가족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모순된다"고 원고의 건강수첩 발급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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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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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팬저2024-09-17 17:06: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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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아, 니들이라도 철저하게 따져서 , 일본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자

  • NAVER꿈동산2024-09-17 14:03: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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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바다가 대한민국 소유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굥산당 바보들은 또 속는다, 바다 물이 고이는가? 누가 막대기로 휘 젓지 않아도 바다물은 흐른다, 그런데 중국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지구상 바닷물은 대한민국 소유란 말인가, 말을 해도 앞 뒤가 있어야 말인데 개소리다, 개가 앞 뒤 가리고 짖나?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이 먼저 먹고 쓰고 하면 될 일을 구지 바다에 버리나, 굥산당 바보들은 좋은 거 버리나 보다, 하긴 가스라이팅에 젖어 분간을 못하니 쓰레기를 왜 버리나? 좋은 거라 버리나? 정말 말이 안나 올 정도다

  • NAVER나무사랑2024-09-17 13:52: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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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가만히 있어라!!! 일본 핵폐수는 한국에서 과학적 처리수로 보증을 하고 있으니 중국은 걱정하지 마라!!!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 물어보면 된다.
    특히 상일종(서산시) 의원이 보증을 해준다. 일본의 핵폐수는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