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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위 간부 "내달 3중전회 '전례없는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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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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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싱크탱크, '개혁건의서' 공개

 

다음달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개혁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위정성(兪正聲)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26일 한 포럼에 참석해 "다음달 열리는 3중전회에서 대대적인 개혁 추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혁 범위와 역량 모두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신문사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다음달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관한 당 고위 간부급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 등 376명 전원이 모여서 당의 새로운 진로에 대해 모색하는데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개혁안도 27일 공개됐다.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공개한 '383' 개혁안 보고서에는 토지소유권 개혁, 반부패 공작 강화, 금융 자유화 확대, 국유기업 개혁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먼저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현재 중국의 토지제도가 이원화돼 있고 시장 진입이 불평등하며 증가가치의 분배 등이 불공평하다며 토지경작권만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도 일정부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바오(承包)' 경영제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작권만 갖게된 농민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등기절차 등을 통해 토지나 택지, 임야, 가옥 등에 대해 각종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1970년 대부터 농민들에게 이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토지경작권을 부여하는 '청바오제'를 실시해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토지소유권과 경작권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졌지만 여전히 법률상 최종 소유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다른 사업을 벌이려고 농민들로부터 경작권을 강제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사회의 큰 골치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부패방지 공무원 연금제도'를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건의했다.

즉,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퇴임하면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연금으로 보답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부문의 시장기제 강화, 국유기업 개혁 등과 관련해서도 다소 과감해 보이는 제안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금융개혁과 관련,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에 의한 환율형성과 인민폐 자본항목의 태환화 등 시장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유자산 직능을 엄격하게 재설정할 것을 촉구하며 석유가스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석유천연가스업종 개혁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 부문이 다시는 정제유 가격을 직접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권익을 보장하고 에너지, 전신, 금융 등의 기본업종 및 서비스업, 문화, 교육, 의료 분야 등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소 과감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번 개혁안이 3중전회에서 얼마나 채택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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