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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또다시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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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국가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창덕(85)씨와 그의 가족, 고 이태환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강씨 가족은 15억3천18만원, 이씨의 유족은 17억3천696만원에 배상금을 가집행받은 2009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보태 국가에 반환해야만 하며 국가는 강제집행도 가능해 졌다.

재판부는 국가와 피해자들 사이에 청구금액의 절반만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가 초과 배상금을 모두 받아내겠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이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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