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선관위 사무총장 "공무원의 댓글 행위 선거법 위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회 안행위 국감에서 통진당 이상규 질의에 대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국가정보원·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댓글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오후 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 개입 관련 온라인 글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문 사무총장은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라는 글에 국정원 직원이 찬반클릭을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못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이런 국회의원 누가 뽑은 겨'라는 글을 쓴 뒤 아이디를 바꿔 같은 글을 추천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냐는 질의에는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닉네임 '숲속의 참치'를 쓰는 국정원 직원이 '이게 얼마만의 검색어 1위야'라는 제목으로 외부링크를 통해 특정 선거 이슈에 찬반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이지만, 판단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정원이나 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아닌 듯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 민간인이라면 허위여부가 쟁점일지언정 이런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국가공무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위반이겠다"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공무원이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허위(사실 유포)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정원·사이버사의 온라인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문 사무총장을 향해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행한 일들인지 아닌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판사도 아니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무총장은 답변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현 의원이 "피감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인상이다. 피감기관의 답변은 증인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증인의 답변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설전이 예고되자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위원장은 "문 총장은 자신 있는 사항에는 확실히 답변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신중히 답변하는 게 좋겠다.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달라"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