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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교과서를 봐라"…'검사동일체 원칙'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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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론을 잘 모르는 비판", 김재원 "검사장 의견 우선 명문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은 24일 최근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전 특별수사팀장과 관련해 항명의 근거로 제시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법을 들어 재반박에 나섰다.

야당 등에서는 새누리당이 최근 업무 배제된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위배한 항명을 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사동일체 원칙은 10년 전에 새누리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사문화된 원칙”이라며 “이미 없어진 검사동일체 조항을 들먹이며 수사를 옥죄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황당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비판에 대해 “이론을 잘 모르고 하는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법학도들이 공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이론서 교과서 7~8종을 모두 살펴봤는데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한다고 설명돼 있다”면서 “이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원칙은 검찰청법 조문에 명시돼 있거나 않거나 간에 그 여부를 떠나서 검사 제도 자체에 대한 이론에서 나온 학문적인 용어”라며 “검사는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자의와 독선이 허용돼선 안된다는 서로 모순되는 요청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검찰의 조직 측면에서 조화하기 위한 장치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현재 형사소송법학 교과서들에서 모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3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7조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좀더 강화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의 이름을 수정하고 상명하복 관계라는 표현을 지휘·감독 관계라고 완화한 것”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검찰청법에) 검사는 상급자와 견해가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범위를 넘어 상급자 결재 없이 독자적·독단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 검찰청법의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개정된 검찰청법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를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변화시겼다”며 “지휘의 의미는 소속 검사장과 수사팀장 의견이 다를 때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토론을 거쳐야겠지만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소속 검사장 의견을 우선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외압이라 한다면 어떤 지휘·감독 체계가 유지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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