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첫 과세액 '정의선 130억, 이재용 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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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올해 처음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에게 130억원이 부과돼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정몽구 회장 1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88억원, 최태원은 SK회장 75억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61억원 등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1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마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 일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증여세인 만큼 국세청은 이재용, 정의선씨 등 재벌 3세들이 본인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재벌 2세 또는 3세라고 해도 이 정도의 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인데도 주식처분 내역은 없다"며 자금 조달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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