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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허용기준 초과 수입 과일주스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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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중금속인 납의 국제기준치를 초과한 과일주스가 국내에 대량 수입돼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과일주스 납 검사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제기준치인 0.05ppm을 초과한 37건, 327톤의 과일주스가 수입·유통됐다.

우리나라의 과일주스 납 허용기준치는 1986년에 마련된 0.3ppm으로 국제기준치보다 6배가 높지만 해당 제품들은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수입됐다.

수입제품 중 '골드메달 애플쥬스(미국)'는 국제기준치인 0.05ppm보다 최대 4배나 많은 0.07~0.2ppm의 납이 검출됐다.

100% 천연과일주스라고 알려진 '세레스 주스(남아프리카공화국)'는 국제기준치를 2~3배 초과한 0.1~0.15ppm의 납이 검출됐다.

'델스포드 오가닉 주스(프랑스)', '유기농 오렌지 망고 쥬스(미국)' 등에서도 각각 0.09~0.2ppm, 0.06~0.1ppm의 납이 나왔다.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중국산 사극열매 주스에서느 국제기준치를 2~4배 초과한 0.1~0.2ppm의 납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중국과 유럽은 납 허용기준치가 국제기준과 같지만 식품의 수출은 수출대상국의 기준치를 따르기 때문에 자국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과일주스를 수출했다.

미국은 자국 내 납 허용기준치가 아예 없으면서도 허용기준치가 높은 우리나라에 과일주스를 수출했다.

김 의원은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과일주스는 전면 수입 보류하고 기준치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해당제품은 업체가 자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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