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쉬워진다...소비자 보호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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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가능한 외환증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저금리 기조에 맞춰 보험사의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금융위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도 현행 ‘투자적격(BBB-) 이상 또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 이상)을 지닌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15% 이상 지분을 투자할 경우 자회사로 분류하던 것을 30%로 기준을 완화했고, 총자산의 7%인 동일채권 투자 한도의 예외 대상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규정은 강화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여부 확인 및 안내 의무를 현행 개인 실손의보에서 단체보험까지로 넓혔다.

승환계약시에는 자필서명과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보험사가 보관하도록 했고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인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2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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