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8일 흉기를 들고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식당에서 미리 훔치고 새마을금고를 사전 탐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초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현금 5,3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결혼을 두 달 앞두고 혼수비용에 보태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털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신혼집 공사대금에 320만원, 전자제품 등 혼수마련에 600만원, 채무변제에 1천만원 등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