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권 남용 논란이라는 위기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전향적인 타협안을 내놔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외신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모바일 제품 필수표준특허(SEPs) 소송을 향후 5년간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전달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SEPs) 소송을 향후 5년간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삼성전자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 삼성측이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EU는 삼성측 입장을 알리고 향후 1개월간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해당 제안을 받을 것인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리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삼성은 스마트폰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의 판매 금지를 잇달아 요청했다.
하지만 EU는 삼성이 특허권을 남용해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특허 권리를 소송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정당하지만 표준화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필수표준특허 남용은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결론에 상관없이 삼성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영업전략상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삼성 제안을 EU와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이번 반독점 조사는 '합의 종결(Commitment)'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타협안이 받아들여져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권이 약화되지 않는다.
타협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로 경쟁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