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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까지 '먹거리 장난'…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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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2배 면적 거짓 인증…묘지나 도로 등 농지 아닌 곳도 지정

농지가 아닌데도 친환경농산물 농지로 지정된 전남 고흥의 한 묘지(사진=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산물 인증 허점을 이용해 허위 인증을 받아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전라남도 장성군은 승진을 위해 부군수가 범행을 주도했다가 적발돼 시중에 '불량'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인증기관과 짜고 거짓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전남 장성군 부군수 박모(59) 씨를 구속기소하고 인증 담당 공무원 선모(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박 부군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노려 인증기관과 짜고 395개 농가를 거짓인증, 보조금 3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0일 장성군이 전남에서 인증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자 단 10일 동안 8㎢를 무더기로 거짓 인증해 장성군은 2012년도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억 50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심 없는 농가를 인증시키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직원들 위협해 농가가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기, 생산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던 농가까지 거짓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런 노력으로 인증 담당 공무원은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박 부군수와 짠 인증기관은 보조금 3억 원을 받았다.

지자체가 주도한 장성군 이외에도 농자재상인 브로커와 인증업체가 결탁해 거짓 인증을 받아 29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0억 원을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거짓 인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인증기관 운영자 손모(63) 씨와 브로커 김모(36)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농자재상인 브로커 10명과 인증기관 6곳은 퇴비 등 농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농가 5700여 곳을 끌어들여 여의도 면적 22배에 해당하는 63㎢에 거짓인증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기관은 실제 농지에 가보지도 않고 인증을 내줬으며, 심지어는 농지가 아닌 묘지나 저수지, 도로까지 인증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 인증으로 시중에 유통됐다가 적발된 농산물은 7억 원어치 가량이지만, 검찰은 더 많은 농산물에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인증 비용 지원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노린 범죄"라면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보조금 환수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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