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큰코 다친다'…경찰, 상습허위신고자에 손배소송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북 영천 경찰서는 수십 차례 걸쳐 허위 신고를 한 배모(47) 씨에 대해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 위자료 등으로 57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송을 내기 위해 검찰에 소제기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나는 데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 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경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과 소방본부로 전화를 걸어 "대미못에 토막 시체 2구가 있다"라거나 "쓰레기 매립장 부근 돼지 농장에 불이 났다"는 등 18차례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