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패소 불만 법원서 분신자살소동 50대 집행유예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데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죄질이 무겁고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