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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괴롭힘이 부른 참극…보안요원 상해 입힌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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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이를 제지한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대학교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중학교 동창인 B씨가 다니고 있는 울산의 한 대학교를 찾았다.

A씨는 학창시절 B씨가 자신을 비웃고 괴롭힌 기억으로 인해 강박장애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B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A씨는 이 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대학교를 찾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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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최모학생2022-08-13 09:49: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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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돌개라리의사양정인과장엿처드세요그리고내일부터김수민검사님때문에참을테니혀가2주동안밥을못먹게만드냐돌대가리야그리고내가정신질환피해자인데박병선박병찬이를피해자로작성해놓고내가박병선아버지박인근때문에위암대장암걸릴뻔했어이최종경검사야기자들아못된놈들검사권력아뭘죽이러찌르러왔지절대난박병선만날라고왔으니깐내가피해자지왜박병선이가피해자야내가피해자지난박병선겁줄라고왔어그냥친구하자고화해하자고근데왜내가피해자야검사가죽이러안왔어박병선아버지박인근이가만약모욕죄협박죄또걸면기자목가지자르고역무고죄10년이하의징역5000만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너희들도박인근오연옥너희들도벌받을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