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으라며 협박·감금을 일삼다가 임대 보증금까지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인질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39) 씨와 김모(38)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인질강도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6) 씨에 대해선 다른 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