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13억 요구한 경찰청 수사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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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청 수사관 김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수사를 맡은 조세포탈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에게 "현금으로 13억원을 주면 구속을 피하게 해주고 처벌도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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