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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팝니다' 게임 유저 100여명 울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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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와 닉네임 바꿔 가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인터넷상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0일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24)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지난 9월 29일까지 고양시 일대 PC방을 돌며 인터넷상에서 100여 명으로부터 97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유명 게임 아이템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아이템과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먼저 돈만 입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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