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속칭 '콜뛰기' 영업을 해온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최모(39) 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01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포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취객 등을 상대로 이른바 '콜뛰기'를 해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