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폐쇄에도 오바마케어 본격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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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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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폐쇄 첫날인 1일(한국시각) 그 불씨를 당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가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관련예산이 2013회계년도에 반여됐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의 핵심부분은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없는 개인의 경우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안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 9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직장을 통한 단체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와 직원이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미취업자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의 직원은 개별적으로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메디케어'가 있으며 장애인과 극빈층에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조하는 '메디케이드'가 있다.

문제는 극빈층과 중산층 사이의 계층으로, 소득이 있어 정부보조를 받지 않지만 보험료를 낼만한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로, 그동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미 전체 인구의 15% 정도다. 이들은 질병에 걸리면 막대한 치료비로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전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오바마케어의 정식명칭이 '지불가능한 건강보험법(affordable healthcare act)'인 것도 바로 이 이유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의무화하는 대신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고객기반을 넓혀준만큼 보험사들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놔야 한다는 것.

이날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는 연방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주별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온라인 보험거래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거래소에서 각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건강보험의 내용과 가격을 비교해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문을 연 연방정부 온라인 거래소에는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한때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시벨리어스 보건부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수많은 접속자들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좋은 징조"라며 "장애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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