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 법무부 스스로 떳떳치 못함 인정한 것
- 법무부, 채총장 선산에 내려가? 허무개그 수준
-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 법치주의 지키겠나?■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8일 (토) 오후 6시
■ 진 행 : 윤지나 (CBS 보도국 기자)
■ 출 연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윤지나>
박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감찰 과정 검찰 독립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얘기 나눠봅니다.
- 인사 -
◇ 윤지나>일련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 천정배>예.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 얼마전에 박근혜 공안정부의 공안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로써 그 찍어내기가 성공한 셈, 검찰의 정치적 독립, 법치주의에 크나큰 타격입었고, 정말 안타깝고 유신시대도 전두환 시대도 아닌데 시대를 거스르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 시녀화, 법치무시, 앞으로 제발 등 찍게 될 것입니다.
◇ 윤지나>채동욱 총장이 진상조사 응하지 않았고, 사표 수리는 시기의 문제?
◆ 천정배>청와대로서는 미리 짠 각본대로 사표 수리한 것이지만 당초부터 채총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박대통령이 며칠전에 진실 규명때까지 사표 보류한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사이에 당신 말씀을 뒤집은 셈인데, 진실이 규명됐나요, 신뢰를 강조해온 박대통령 처신과 반대죠 제대로 했다면 부당한 감찰지시를 철회하고 사표 반류했어야 하죠
◇ 윤지나>법무부 감찰결과로 사표 수리했는데?
◆ 천정배>진실 규명을 박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법무부가 얘기한 일부 정황으로 대체할수 있을까요? 진실은 혼외자가 있느냐 인데, 정황가지고 채 총장한테 혼외자가 있다고 증거가 나왔나요?
◇ 윤지나>그럼에도 채총장 자신도 진실이 밝혀져도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사표 수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 천정배>마지막엔 그럴수 있는데. 채총장이 자기직을 걸고 감찰 받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그때 차라리 사표를 수리했어야지. 진실규명까지 보류한다고 대통령이 말해놓고 며칠 만에 법무부가 정황 확인했다고 수리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죠. 오래 끌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감찰 지시를 철회하고 진실규명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신뢰에 대한 타격이 된거죠
◇ 윤지나>감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해당 감찰관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 천정배>감찰이란 업무가 매우 특수하고, 경우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솜방망이 될수도 있고, 이번처럼 지나치게 정치적 외압에 의해 갈수도 있어서 감찰 객관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무 개혁 일환으로 만든게 하나는 감찰위원회이고, 하나는 감찰관이란 제도인데.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절반을 외부 신망있는 인사로 하게 돼 있고 감찰관도 개방직으로 해서 법무부 출신이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충원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감찰관도 무시하고, 감찰위원회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란 막중한 자리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려 한게, 법무부가 스스로 감찰이 떳떳치 못함을 인정한 것이죠.
◇ 윤지나>그렇다면 법을 어겼다고 봐야 하나요?
◆ 천정배>굳이 법대로 형식 논리만 세운다면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여서, 안거쳤다고 무효가 될순 없겠지만 정신이 중요하죠,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절차가 안중에 없는거죠 극우 보수적인 공안 정국앞에 인권도 법치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 윤지나>채 총장은 지금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천정배>지금이라도 법무장관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이문제에 대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대해 그거를 다시 채총장을 임명할순 없겠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지만 이걸 기대 할 순 없게 돼 버렸죠
◇ 윤지나>시점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혼외자가 있냐 없냐의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있는데 채총장이 차라리 조사에 응했어야 ?
◆ 천정배>아니죠 채총장이 조사에 응해서 뭘 할수 있죠 조사에 응하면 나는 혼외자 없다는 말 이미 했잖아요, 신문사 상대로도 이미 밝혔구요, 그런데 법무부 감찰관이나 감찰관 소속 후배 검사가 채총장을 심문하는 꼴이 될텐데, 그것은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사퇴한건데 응한다고 해도 채총장이 나는 혼외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할 수밖에... 뻔히 알수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야 밝혀질수 있는데 . 문제의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야 알수 있는데 법무부 감찰관실이 공직 감찰 하는 기관이 민간인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법무부가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 윤지나>감찰로서는 진실이 가려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