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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회 부의장, 울릉도.독도 주민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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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재정될 예정이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25일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은 울릉도·독도지역에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울릉도.독도지역에 학생의 수업료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독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공공요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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