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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고, 유용하고...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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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수 기자/자료사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감독기관의 관리미흡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관련 제도상 허점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허술하게 지원되거나 지자체가 중복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행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사례로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7,833억원 규모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꼽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앙관서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시·군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검토한 뒤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32개 시·군에 29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능력의 미비 등으로 이 가운데 21개 시·군은 이 사업을 중도 포기했고 11개 시·군은 사업을 보류해 국고보조금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특히, 무주군을 비롯해 5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환경부에 통보했지만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 96억원은 환수되지 않았고 보령시 등 사업을 보류 중인 11개 시·군 등도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58억원의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았다.

여기다 환경부는 이처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사업비 1,260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비효율 사례는 국고보조금의 중복 교부다. 상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낙동강 인근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겠다면 환경부로부터 4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상주시는 2009년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이라는 유사한 사업 추진을 문체부에 신청해 또 다시 145억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혼용 집행했다.

그 결과 상주시는 현재 59억여원을 이 사업에 쓰지 않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허술한 보조사업자 선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대로 심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강진군과 제주도 등에서 어업인이 아닌 이들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며 이익을 편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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