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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들 10년간 37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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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우정사업본의 우체국 직원들이 고객의 우체국예금과 보험을 횡령하는 사고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6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우정사업본부 관할 일선우체국 직원들이 우체국 예금,보험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29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이 37억 8,80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고 금액 가운데 32억 8,325만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5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한 채 결손 처분했다.

횡령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시재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맡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금을 몰래 횡령하다가 발각돼 해당 직원이 파면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10년에 서울 을지로 6가 우체국 기능직 직원이 가입자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받아 4228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해 부산 사하우체국 6급 직원이 친분이 있는 고객명의로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10회에 결처 고객명의의 보험금에서 환급금 대출을 받아 574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잦은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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