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음란물을 틀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하모(3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의 3층 건물 2층에 밀실 13개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음란물을 제공, 시간당 5,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밖에는 PC방 간판을 내걸었다.
경찰은 이들이 제공한 음란물 중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와 음란물을 확보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