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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26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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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이 결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기가 줄었다.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지만 지난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구치소를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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