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려면 70만원어치 먼저 사라"…불법 다단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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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다단계 영업 '코스팜 바이오'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기만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미등록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를 한 (주)코스팜 바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 청원에 소재한 코스팜 바이오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다단계 영업을 해왔으며,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최대 7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또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어기고, 신규 판매원 모집에 대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면 일단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신규판매원 모집에 대한 수당이나 과도한 후원수당을 약속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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