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30대 회사원, 상습적으로 '몰카'찍다 경찰에 덜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진경찰서는 22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동구 부산진역 한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A(25·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모두 51차례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범한 회사원인 박씨는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