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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정명령권 행사,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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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은 교육부가 하고 있어

교육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뿐만 아니라 이미 검정을 통과한 나머지 7종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11월까지 기한을 연장해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이 수정 명령권 행사에도 거부 방침을 확인했다.

7종 역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천재 교육 역사 교과서 대표집필자인 상명대 주진오 교수는 16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교육부가 수정 명령권을 실행하면 수용하지 않을것이다"며 "교학사 새 역사 교과서와 달리 7종의 역사 교과서중 6종은 이미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교과서를 집필한 분들이 새 교과과정에 맞춰 집필했고, 동일한 비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진오 교수는 "검정을 통과해 합격하면 교과서를 쓰는 거고, 수정은 집필자가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교육부가 구성한 협의회에서 수정하라고 하면 이건 재검정이며 국정 교과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교육부가 수정 명령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것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교육부에 있다" 며 "이미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수정은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고법에 기환송된 금성출판사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교수는 "교학사가 교과서 출판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서도 발행할 때 예상되는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비상식적 압력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부가 수정 시간을 벌어주는 등 끝없이 혜택을 주고 있다" 며 교학사와 교육부를 함께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 장관이 수정 명령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7종 교과서가 수정 명령을 거부해 검정 취소를 당할 경우 교학사 교과서만 남게 되고 금성 출판사 법정 분쟁과 같은 분쟁도 예상돼 교육부가 쉽사리 수정 명령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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