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이석기 자격심사안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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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요구'된 '이석기 징계안'은 상정 안돼

텍스16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자격심사안을 자격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한 뒤 소위로 넘겼다.

이들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소위 심사를 거쳐 추후 다시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자격'의 유무를 가리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3월 지난해 총선당시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연루된 책임을 물어 이 의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에 따라 최근 별도로 제출된 이 의원의 징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지난 6일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회의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2건만 논의하게 돼 있는데, 징계안도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률에 정해진 20일의 숙려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며 즉각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나도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의 언행에 동의할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절차적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 아무리 길어도 15일 지나면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지난 7월 말까지 제출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9건도 상정해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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