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질'을 냈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사장이 범행 전 여직원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령인을 자신으로 해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개포동 사무실에서 경리 담당 직원 문모(여·31) 씨를 살해한 유명 숯 가공업체 대표 김모(30) 씨가 여직원 보험금 수령인을 김 씨 자신으로 해놨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김 대표는 문 씨 명의로 임원보험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60여만 원이었고, 문 씨가 사망하면 보험금 5억원은 고스란히 김 대표의 몫이었다. 김 대표는 범행전 보험료를 2차례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지난달 17일 문 씨가 몰던 회사 차량에 불이나 전소되는 사고가 났던 것도 김 대표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시 문 씨는 경기도 청평에서 김 씨와 점심을 함께한 뒤 혼자 서울로 차량을 운전해 돌아오는 길이었다. 불은 문 씨가 청평에서 출발한 지 5분 뒤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작됐고 문 씨는 불이 나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화를 면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대표가 최근 4개월 동안 오피스텔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뿐 계획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업가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