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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정책 흔드는 '고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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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지구' 개발 고도제한에 '발목'
제5활주로, 환경훼손·소음피해 우려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가 들어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제공=인천시의회)

 

가뜩이나 더딘 개발로 침체의 늪에 빠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 사업이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 계획에 따른 고도제한에 묶이게 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정책을 흔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년 연속 서비스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

이곳에는 현재 연간 3,600만 명의 여객인구를 최대 6,0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활주로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서편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에 제5활주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1억 명의 항공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 시기나 사업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항을 확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제한 고시는 여유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3단계 사업으로 공항여객터미널 추가 건설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항공청도 지난해 6월 제5활주로 건설 계획에 따른 골프장 폐쇄와 활주로 건설 방침을 담은 '인천국제공항 육상비행장 변경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활주로 반경 4km는 높이 52m(약 15층 이상), 4~5.1km는 52~107m로 건축 높이가 제한되고 활주로 인근 지역에는 20~25m 높이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활주로 주변지역에 항공기 이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를 제한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의한 것이다.

서울항공청 관계자는 "제5활주로 관보 고시는 활주로 인근에 제한을 받지 않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법적 다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8조여 원을 들여 개발되는 19.3㎢(580만 평)의 영종하늘도시 5분의 1이 고도제한에 묶여 가뜩이나 더딘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인천경제청은 고도제한으로 영종하늘도시 내 공동주택부지 A18~20단지에 층수가 낮아져 290세대가량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고시 이후 지은 건물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지역 주민이나 개발사업자의 재산권 제한도 불가피하게 된다.

다행히 7개 건설사 아파트가 들어선 영종하늘도시 36블록 일대는 고도제한구역에서 제외됐다.

애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영종하늘도시는 밀라노디자인시티(3,699㎢)와 6성급 외국인 카지노호텔, 콘도미니엄, 쇼핑몰 등을 개발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예정지였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영종하늘도시의 일부 개발 사업이 무산되거나 보류되고 제3연륙교 건설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5활주로 건설계획이 영종지구 개발의 또 다른 악재로 등장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은 "제5활주로 건설 사전 고시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을 원천 봉쇄하고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서울항공청 등 관계기관은 고도제한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제5활주로 건설은 자연환경훼손과 소음피해 우려도 낳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발 256m가 넘는 백운산 면적의 30%가량이 활주로 확장으로 깎여 나간다.

또 활주로 건설과정에서의 소음은 물론, 활주로 예정지역과 불과 2km 떨어진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고도제한을 불러온 제5활주로 건설은 지지부진한 영종지구 개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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