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가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지난 2010년 인천에서 벌어진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절도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 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