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합의에 말기암 아버지 숨지게 한 아들 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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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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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괴로웠다"…포천경찰 20대 검거·조사 뒤 존속살해 혐의 영장

 

아버지 본인과 가족 동의에 따라 뇌종양 말기환자인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들이 죄책감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2일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27·회사원)씨와 그의 어머니(55), 큰 누나(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포천시 일동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는 어머니와 큰 누나가 보는 앞에서 범행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이씨는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괴로워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냈다.

작은 누나는 112에 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가까운 저수지 근처에 있는 이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이씨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수차례 집에 함께 사는 큰 누나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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