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법정 최고 이자 한도를 넘어선 고리를 뜯거나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대부업을 해온 혐의로 이모(37) 씨 등 29명을 적발해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정모(32) 씨에게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담보로 6백만 원을 빌려준 뒤, 담보설정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정 씨 허락없이 차량을 팔아넘겨 차값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대부업자 황모 씨는 올해 6월 말, 대출금 상환기관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모(37) 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CBS 강동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