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의원직, 소속 정당 승계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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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해당범죄 피선거권 제한도 규정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10일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범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로 비례대표 의원이 직을 상실할 경우 소속 정당이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나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임기 중 관련 범죄로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또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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