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명목임금도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김모(47) 씨 등 296여명이 (주)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가시 지급되는 임금 등이 산정된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여름 휴가비나 개인연금지원금, 김장 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됐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번 소송에서 김 씨 등 노동자 측은 회사를 상대로 복리후생비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연장근로수당·퇴직금·연월차휴가수당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기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 등은 근무성적과 근무태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비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 변호인은 "회사는 근로관계 법령과 정부지침을 준수해 직원들과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한 뒤 대등하게 협상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면서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소송으로 인해 올해만 약 38조원대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 참고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사가 대등하게 개별기업의 실태를 감안해 통상임금을 정했다면 명백한 위법성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자 측 변호인은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란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고 노사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