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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통상임금 공개변론...쟁점은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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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달 초과해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 vs 경영계 "매달 지급한 임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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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5일 오후 2시 예정인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공개 변론에서 다뤄질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건이다. 김 모 씨 등 290여명이 자동차 협력회사인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정기상여금과 여름 휴가비와 김장 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노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는 연일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vs '한 달 이내' 지급 돼야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매달 지급되지 않았던 상여금과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마련해 1임금 산정기간인 1개월 내(일,주,월)에 계속 지급된 경우에만 고정성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 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돼 왔다.

노동계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매달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과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 김동욱 본부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준은 한 달이라는 게 사회 통념상 맞다”고 말했다.

◈ 노동계 "장시간 근로 개선해야 된다" , 경영계 "기업 줄도산 할 것"

노동계는 그동안 기업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왜곡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력의 대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복잡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장시간 근로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김은기 정책국장은 “기업은 낮게 책정된 통상임금을 이용해 야간, 추가 근로를 남용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받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장시간 근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지침에 따라 기본급을 설정했으며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상여금을 만든 것은 노사 간 협상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이 38조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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