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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찌르고 감옥 가겠다" 묻지마 흉기 테러한 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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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방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씨는 지난 2일 밤 9시 10분쯤 광진구 구의동 길가에서 행인 김모(35)씨의 오른쪽 어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방 씨는 함께 생활하는 외삼촌과 말다툼을 한 뒤 "갈 곳이 없으니 사람을 찌르고 감옥에 가겠다"며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묻지마'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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