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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여성 소방관 상관 '술자리 강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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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직접 연관 관계는 없어

 

지난 5월 20대 여성 소방관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숨진 소방관의 상관이 술자리를 강요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3일 숨진 A(26·여) 소방관에게 지속적으로 술자리 동석을 요구해 심적 부담을 준 혐의(강요 미수)로 대전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B(46)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숨진 A씨와 한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수시로 함께 술을 먹자고 요구해 A씨에게 부담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한 차례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B씨의 술자리 요구가 A씨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숨진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컴퓨터, 일기장 등을 조사했으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B씨가 지속적으로 술자리 동석을 요구해 A씨에게 심적 부담을 준 부분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 42분께 대전 대덕구 법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은 A씨가 상관의 계속된 술자리 강요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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