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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모 상습 폭행 20대 아들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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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자연적 윤리관념에 반하고 자칫 인명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 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시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0시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말다툼을 벌인 어머니가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가위로 찔러 상처를 입히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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