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조치 내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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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은 정부가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폐쇄 기준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어린이집에 대해 1차 위반은 운영 정지 1년, 2차 위반에는 시설폐쇄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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