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들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고, 급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3주간 어린이집 638개 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 무려 918건에 이르는 위법 및 부당운영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가 9일 공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급식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부당 회계 처리 사례가 142건이나 됐다.
또 보조교사를 신고하지 않는 등 위법 종사자 운영도 114건에 달했다.
아동`보육교사의 건감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건강분야의 위반도 178건에 달했다.
특히 최고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착복한 경우도 9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서에 미신고 20건, 안전벨트 미장착 등 안전기준 위반 92건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단속결과에 따라 보조교사 허위등록과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의정시의 어린이집 2곳을 운영정지 시켰다.
또 5개소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자격정지를 14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181개소는 행정지도,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 1천526만 원, 과징금 2천만 원 등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한편, 이번 운영실태 점검에 앞서 경기도는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4천658개 어린이집 중에서 처벌 전력이 있거나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곳 638개소를 골라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법행위(806건)가 통학차량 위반행위(11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