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합의…최종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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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회의 개최도 확정

 

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대한 서명 작업을 마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쌍방이 합의서를 교환하는 절차만 남았다"면서 "문건 내용은 오늘 오전 최종 확정됐으며 오후에 문건을 교환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2일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당국 차원에서 협력하는 기구로, 운영 전반과 해결 현안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위를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남북 입장 차이가 있어왔던 주제로 공동위 산하 분과가 구성됐으며, 4개 분과위는 ▲ 출입·체류 ▲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 통행·통신·통관 ▲ 국제경쟁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위에서 재가동 문제를 분명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재가동 문제가 논의되면 재가동 시점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리 당국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운영안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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